이날 기념식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12년 간 돌보고 있는 이수길씨 등 65명의 가족, 요양보호사, 의사, 담당 공무원에 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이어 열리는 치매관리법 제정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중앙치매센터의 기능과 역할 △치매조기검진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회의장 로비에서는 치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치매 바로알기 예방홍보 캠페인이 펼쳐진다.
복지부는 치매 극복의 날을 포함한 한 주간을 치매 인식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중소도시와 읍·면 단위의 치매 바로알기 강연회를 후원한다.
강연회와 참가 신청에 대한 문의는 한국치매협회(02-762-07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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