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20일 발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농촌진흥청이 최근 2년간 시설 및 유지보수 공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공사계약을 2000만원 이하로 편법으로 쪼개 특정업체들과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해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이처럼 국가 계약질서를 크게 어리럽히면서 소액수의계약으로 쪼개기식 편법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지난 2년간 120개 업체로 수차례에 걸쳐 2000만원 이하로 편법으로 쪼개서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계약 이전에 특정업체를 염두해 공사금액을 소액으로 쪼개서 편법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계약한 규모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시설 및 유지보수계약 1605건 중 52.3%(839건)에 달한다.
총 계약금액은 132억5900만원이다.
송 의원은 “이같은 행위는 농진청 관련 공무원들이 특정업체를 염두하고 의도적으로 봐주기식 편법계약을 해 온 것으로 유착의혹도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시설비 예산상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98건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2000만원 이하의 공사 441건(총 계약금액 74억3000만원)으로 분할해 편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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