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올 9월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1/2)분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옹진군의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 가입하면 인터넷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http://etax.incheon.go.kr)과 신용카드(삼성, 신한(구LG포함), 롯데, 현대, 비씨) 또는 금융기관의 ATM/CD기, 계좌이체납부, 카드단말기 등 다양한 납부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고지서 상단에 표기돼 있는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바로 수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가상계좌로 대신 이체해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옹진군 재무과(☎899-243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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