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로스쿨 원장 추천을 통한 성적우수자 우선 선발 방안이 제기 됐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어 없던 일로 돌아갔다.
법무부는 "내년에 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배출됨에 따라 이 같은 신규 검사 임용 방안을 마련해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협의회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지원자 중 검사 임용을 하되 1년간 교육을 받은 후 검사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지원자들은 서류전형과 실무기록 및 4단계 역량 평가를 거치며 서류전형에서는 로스쿨 성적과 검찰실무 수강 성적, 실무실습 평가 결과, 전문경력 및 외국어 능력 등을 평가한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 성적은 로스쿨이 고시학원처럼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류 전형 통과자는 실무기록 평가와 직무, 발표·표현, 토론·설득, 조직역량 평가 등 4단계 역량 평가를 통해 검증 받는다.
또한 법무부는 로스쿨생과 사법연수원생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사법연수원생에 대해서도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 등을 평가하는 서류전형을 거쳐 4단계 역량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다.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별 검사 선발 비율도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동시에 시행하는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우선 변호사 시험이 치러지는 내년 1월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출신자에 대해 역량평가를 한 뒤 내년 4월 신규 검사를 임용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생과 사법연수원생을 동시에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자유경쟁을 시킨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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