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기식 제조업의 허가할 때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을 막고, 제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 기준을 ‘원칙 허용’ 인허가 방식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건기식 제조업을 허가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교육·신고 절차의 중복 부담을 해소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최소 범위에서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기식 이력 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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