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병원과 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는 총 476억8800만원에 달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란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정부가 정한 구입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금액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병원·약국 등이 저렴하게 구입한 만큼 다음 해에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도록 했으나 유예 조치가 적용돼 약가 인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손 의원은 “국민의 건보료로 마련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인센티브만 지급되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약가 인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환수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어떤 식으로든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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