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34억7000만원의 미이행 부담금을 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민간 기업으로 분류된 농협은 2.3%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농협은 2006년 1.46%(347명), 2007년 1.49%(350명), 2008년 1.56%(375명), 2009년 1.52%(368명), 2010년 1.48%(351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지난 5년 동안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정 의원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농협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외면한 채 부담금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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