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폭행·절도 등 '범법' 관세공무원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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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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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최근 3년간 사기·절도·성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범법’ 관세공무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검·경 관세청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내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른 관세공무원은 총 46명에 달한다.

범법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해·폭행 5명, 교통사고 4명, 금품수수(혐의포함) 4명, 사기 2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성매매 행위 또는 성매매특별법(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직원도 2명이나 있었고, 군산세관 직원 1명은 절도 혐의로 사법당국에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재물손상·파괴 등을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약식 기소된 직원들도 상당 수 포함돼 있었다.

전국 6개 본부세관별 불법행위 적발 직원 수는 인천공항세관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부산세관 각 4명 ▲인천세관 3명 ▲대구세관 1명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3년 동안 총 33명의 직원들에 대해 자체감사 등을 통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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