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관리부실대학 하위 15%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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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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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의 하위 15%가 선정된다. 특히 최하위 5%는 유학생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명단이 공개되는 등 부실대학이 유학생을 유치해 연명하는 행태가 원천 차단된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346개 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우수대학에는 인증을 주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오는 12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대학들의 인증 신청을 접수, 서면·현장 평가 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위원회(위원장 최영출 충북대교수)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께 결과를 발표한다.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17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유학생 중도탈락률 20% 이상 대학인 15∼20개, 유학생 규모 20명 미만(전문대는 10명 미만)인 대학은 아예 인증 신청 자격이 없다. 이들 대학은 교과부가 확보한 기존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다.
 
 반면 외국인 유치와 관리 실적이 우수한 대학은 올해는 ‘최우수 모범사례’로 선정해 공개하고 내년부터 ‘인증대학’ 명칭을 부여하며 대상도 늘린다. 올해 우수 대학은 전체의 상위 5%인 17개 안팎이 선정될 전망이다.
 
 신청 제한 대학들을 제외하면 올해 인증 대상은 약 196개 대학 정도지만 유학생 규모가 미미해도 향후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을 목표로 하는 대학이 인증을 자발적으로 신청할 경우 위원회가 판단해 예외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내 유학생 수는 작년 8만3842명을 거쳐 올 연말께 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르면 내년 10만명 시대가 예상된다.
 
 인증대학에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서 우선 지원하고 해외대학 유학박람회 개최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비자발급 제한까지는 아니지만 부실이 드러난 하위대학은 부실 정도에 따라 컨설팅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이 기간에도 매년 모니터링해 중대한 부실이 있으면 인증을 취소한다.
 
 평가는 정량지표 중심의 1단계 서면평가와 정성지표 중심의 2단계 현장평가로 이뤄진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최우수 사례로 꼽힌 경우에만 받는다.
 
 1단계 지표(100점 만점)는 유학생 중도탈락률,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외국인전임교원 수 및 비율 등 8개다. 중도탈락률(35점), 재정건전성(20점)의 비중이 높다. 2단계 평가는 학생모집 및 선발, 유학생 생활 관리체계, 학사관리, 지원체계 구축 여부 등 4개 요소를 평가한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평가 결과는 주한 외국대사관 등에 제공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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