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육군 모 부대는 당시 당직 사령이던 손모 하사가 직속 중대장의 허가 없이 숨진 조모(25) 중사에게 탄약고 열쇠를 건네는 등 탄약관리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손 하사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직속 중대장인 박모 대위는 감봉 징계를 받았다.
손 하사는 사고 당일 오전 5시30분께 자신의 상관인 조 중사가 부대로 복귀해 ‘탄약고 열쇠를 달라’고 하자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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