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부동산업 활성화 위한 부담금총량제 도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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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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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소득 창출효과 크지만 과잉규제로 위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내 부동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국민소득을 창출하는 효과가 큰데 반해 과잉규제로 업계가 위축돼 있다며, 부담금 총량제 도입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부동산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수요가 발생할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부동산업의 경우 0.962로 나타났다.

이 계수가 클수록 소득이 국내에 남는 효과가 크다는 의미로, 부동산업은 제조업(0.589), 도·소매업(0.865), 금융·보험업(0.913)보다 높았다.

건의서는 “부동산업은 국민소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만 경기침체와 과잉규제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8.1%, 2005년 7.3%, 2010년 6.4%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의서는 부동산개발업 활성화를 위해 부담금을 전체 사업비의 15% 이내로 낮추는 부담금 총량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개발사업에 따르는 주요 부담금은 13개로 전체 상한이 없어 부담금 총액이 사업추진에 차질을 줄 정도로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

건의서에 소개된 사례에서 수도권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A사는 전체 사업비가 1438억원인데 반해 광역교통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총 부담금이 419억원으로 30%에 달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 중 땅값이 상승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대상지역을 미리 지정하고 토지용도를 유지시키는 방안과 공공택지의 상업용지 분양 신청자격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로 제한해 투기세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공공용지의 경우 본연의 공공기능이 지장을 받지 않는 물류·상업·주거시설의 건축의 허용과 노인복지주택의 거주자격 완화 등이 건의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부동산개발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업체의 혁신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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