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정리 대상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자동차. ▲공영주차장,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처리예고기간을 주어 자진처리토록 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폐차, 범칙금부과 및 형사고발(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노후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 등을 이용해 말소 및 자진폐차 처리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무단방치 차량 신고 및 문의는 계양구청 교통행정과(☎450-5693)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