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 식품 위법 행위 신고자 포상금 30만위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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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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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폐식용유 재사용’보도가 나간 후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 베이징시가 22일 식품 안전 위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30만위안(한화 약 56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신징바오(新京报)가 23일 전했다.

베이징(北京) 식품 안전위원회가 지난 2004년 ‘베이징 식품 안전 위법 행위 신고 포상 제도’를 처음 도입한 후, 포상금은 1만 위안에서 1차개정 무렵인 2007년에 최고 5만 위안까지 높아졌다.

베이징 식품 감찰국 처장 마위엔(冯源)은 “시민 신고 포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위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22일 2차 개정을 통해 포상금을 최고 30만위안까지 올렸다” 며 이번 포상금 제도 2차 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마위엔은 또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12가지 항목에 대해 신고할 경우 100% 포상금을 지급한다. ”며 “특히 언론사 기자나 내부 고발자가 정부에 정보를 제공할시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베이징시 당국에 따르면 제도 발표 후 전국적으로 벌써 10개의 신고 전화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시 당국은 포상금 제도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셔우두스핀안취엔왕(首都食品安全网, www.bfa.gov.cn)에 상세히 게재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전시에서는 지난 23일 일부 백화점 등에서 미국 유제품 업체인 '미드존슨(Mead Johnson)'을 모방한 가짜 분유가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지 공안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가짜 분유 유통 사실을 최초로 고발한 한 주민은 "최근 소매 유통업체에 공급된 미드존슨 분유 700통이 가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 중 500통은 회수했으나 200통은 선전과 광저우(廣州)를 비롯한 내륙 소비자들에 판매되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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