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네덜란드 현지 언론은 삼성전자가 헤이그 법원에 애플의 아이폰4, 아이폰3GS, 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의 제품에 대해 자사의 3G 접속관련 4개의 통신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제품에 대한 거래와 판매를 금지해 줄 것을 헤이그 법원에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대상에는 출시 예정인 아이폰5까지 포함해 애플의 3G 통신 기능을 갖춘 제품 모두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이번 판매금지 요청은 애플의 자사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으로 해석된다.
헤이그 법원은 지난달 애플이 자사 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S2, 에이스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바운싱 기술이 애플의 유럽 스크롤링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매금지 명령은 내달 1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애플의 디자인이나 단말 기능 등의 유사성에 대한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3G 접속관련 통신특허 침해를 내세우면서 대응하는 등 방어적인 양상을 보여왔으나 네덜란드, 독일의 판매금지 결정 사례 등으로 수세적 대응이 한계에 달하면서 아이폰5 등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 등 공세로의 전환을 예고해 왔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네덜란드 이외에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일본 9개국에서 20건이 넘는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헤이그 법원은 2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 소송 관련 심리를 열 예정이다.
이날 심리에서 양측은 애플의 3G 통신 관련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대해 애플은 삼성이 보유특허 라이센스 기간에 원칙을 어겼으며 불법적인 시장 독점으로 중대한 표준특허 침해(standard-setting abuses)를 행사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특허는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특허로, 애플측은 특허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프랜드(FRAND) 기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랜드는 기술표준으로 채택될 때 다른 회사들이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협의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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