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정범구 "산림조합 3년간 51억원 금융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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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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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과 유사한 제2금융권 기관인 산림조합에서 최근 3년간 모두 51억5300만원 가량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로 2011년 현재까지 고객예탁금 편취, 신분증 위조로 인한 사기대출, 명의차용에 의한 부당대출, 금융과 현금시재 횡령 등 5건의 금융사고로 일어난 사고액이 51억5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사건별로 보면 2009년 6월 충북 청주·청원 산림조합의 금융과장은 고객예탁금 1800만원을 빼돌려 해임됐고, 같은해 7월에는 신분증을 위조한 것을 모르고 대출해준 돈이 7억원에 달해 신용상무 등 4명이 해임·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고 변상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2010년 경남 사천 산림조합에서는 동일인에 대해 대출한도를 초과해 32억6600만원을 대출한 전 금융과장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경북 영천 산림조합에서는 명의차용으로 10억7300만원을 부당 대출해 사고자에 대해선 1심에서 구속 수감했고 조합장 등 4명은 이달 말 징계변상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올해 4월에도 금융과 현금의 시재를 횡령한 조합장 외 3인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9600만원에 대해서는 횡령금 변제를 지시해 진행 중이다.

정 의원은 자료를 통해 "금융기관의 도덕성이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만큼 조합원의 피땀어린 돈으로 운영되는 산림조합의 신용사업은 어느 금융기관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 49만명으로 구성된 협동조직으로, 지난 1994년부터 신용사업을 시행 중이며 여·수신 실적은 지난달 말 현재 3조245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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