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육시설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환수액은 2008년 42억, 2009년 55억, 지난해 68억으로 계속 증가했다.
울산시의 경우 2009년도에 시설당 평균 1600만원을 환수 당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제주도와 대구시는 1개 시설당 각각 1290여만원, 1200여만원이 환수 조치됐다.
지난해에는 인천시와 전북이 시설당 평균 990여만원의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아동 허위 등록, 교사 허위 등록, 출석일수 허위 작성,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총정원 위반 등의 방법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았다가 지도 점검에 적발됐다.
불법 행위는 법인(5.8%)과 민간(4.6%), 직장(4.1%) 내 보육시설에서 주로 발생했다. 국·공립시설(1.1%)의 불법 행위는 다소 적었다.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보육 관련 예산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편법을 앞세운 보육시설들의 불법 행위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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