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감원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경기도 일산 고양종합터미널의 시행사인 종합터미널고양㈜에 대한 2008∼201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제일ㆍ제일2ㆍ에이스저축은행의 우회대출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양터미널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중소기업과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이들 저축은행이 빌려준 돈과 관련해 “특수관계자 명의로 차입해 실질적으로는 회사(시행사)가 사용하고 있다”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차입금의 실질적 이용자인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이 같은 방식으로 수십개 위장 공동사업자에 대해 약 10년동안 6400억원을 불법대출했다.
보고서는 때문에 시행사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준공 후) 분양과 임대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면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그동안 저축은행들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과거 금감원의 저축은행 검사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이번 경영진단에서 불법대출을 철저히 따져 잡아냈으며, 앞으로도 검사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을 두둔한 법무법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의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B법무법인은 지난달 10일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에서 고양터미널 대출을 두고 “대출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C법무법인도 지난달 8일 “고양터미널 사업의 대출을 받은 공동사업자들은 동일차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내놨다.
이에 대해 해당 법무법인들은 “어차피 대출금을 단기간에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아무래도 의뢰인에 유리한 쪽으로 답변하기 마련이다.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것이며, 최종 판단은 의뢰인의 몫”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부실은 자칫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자문도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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