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5390곳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64.4%에 머물렀다.
35.6% 가량의 학교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어겨가며 점자블록, 경사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 4월 11일부터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 초·중·고교 5989곳의 경우 2009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설치율이 86.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39.3%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구시는 99.8%로 가장 높았다.
정 의원은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법 이행 내용이 다른 부처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라며 ”복지부는 법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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