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희수 의원에 따르면 임직원의 마일리지 적립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 자료를 제출한 국토부 산하기관은 단 4곳으로, 최근 3년간의 적립 마일리지만 미국을 280번 왕복할 수 있는 1957만 마일에 달했다.
정 의원은 국외출장을 나가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적립 마일리지를 재활용해 예산낭비를 최소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해당 항공사 이용 시 가입 기업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상용기업우대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외의 기관은 마일리지 제출 의무도 없고 그간의 국외 출장으로 적립된 마일리지의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공기업은 그동안의 출장으로 마일리지가 쌓여있지만 출장 시 예산을 불필요하게 지원 받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상용기업우대제도에 가입하지 못한 공공기관을 즉시 가입시켜 국민의 혈세가 개인의 사적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외 출장에 따른 예산 낭비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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