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공공기관 예산 집행, 직원들에게 ‘물 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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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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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교육금 전액 지원, 결근·퇴직금 규정도 관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출 항목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2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천문학적인 부채로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이들 기관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검토해 제도적 보완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기관 국회 위탁교육비가 석사 과정(2년)생 한명당 1억원꼴로 지원돼, 국민의 혈세가 필요 이상으로 낭비되고 있다. 일부 기관은 박사학위자에게 월 10여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원들의 무단결근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지만 미리 결석여부를 통보하면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하는 등 결근에 대한 규정이 관대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퇴직금도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의 경우 ‘근속기간 중 1년 미만에 대한 계산 방법으로 6월 이상은 1년, 6월 미만은 6월로 규정’함에 따라, 6개월 1일 근무시 1년 상당의 금액이 지급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시 국회 각 상임위 위원들이 경영 전반에 걸친 그간의 지적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직접 평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며 “국민들의 혈세로 벌이는 공공기관의 성과급 잔치가 되풀이돼선 안되고,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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