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하려면 퇴직연금제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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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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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직장인들의 퇴직연금 중간정산 제한을 골자로 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노후 대비자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나HSBC생명은 26일 퇴직연금은 상품 보다 제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에도 제도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자금 관리에 실패하는 직장인들이 많다며 관련 법과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퇴직연금 가이드를 발표했다.

◆퇴직연금은 제도에 대한 이해부터

하나HSBC생명에 따르면 현행 법은 모든 사업장이 퇴직일시금제도와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일시금은 사내 유보금으로 적립되며 퇴사 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지만 장부상에만 자금이 적립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 돼 현재 별도의 운용기관이 운용하고 있다.

퇴직연금 운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DB형과 DC형 중 운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퇴직연금의 수준이 정해져 있고 부담금 납입과 운용을 기업이 모두 책임지는 제도로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내는 부담금 수준이 정해져 있고 개인이 직접 자산운용에 개입해 결과를 책임지는 형태다.

이번 가이드는 장기 근속자나 임금 상승률이 높은 직장인은 DB형, 성과제 중심의 직장인은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근로자가 이직할 때에는 개인퇴직계좌(IRA)에 퇴직금을 계속 적립 및 통산해 퇴직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 어떻게 바뀌나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간정산 지급요건이 신설돼 근로자의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현행 제도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퇴직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또 개정안은 노후자금을 섣불리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 IRA를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일괄 변경토록 했다.

가입자의 퇴직금은 IRP로 강제 이전되며 목돈이 필요한 사람도 IRP를 먼저 개설한 뒤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더불어 직장인들은 IRP를 통해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연금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직장인은 물론 소득이 고르지 못한 자영업자 역시 2017년부터 IRP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밖에 현행 제도는 근로자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한 가지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두 가지 형태를 혼합해 퇴직급여를 설정할 수 있다.

조현택 하나HSBC생명 기업영업팀 팀장은 “(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연금 도입이 가속화되고 근로자 개인의 선택권이 지금보다 확대된다”며 “중간정산 제한으로 퇴직급여가 실질적 노후자금이 되는 만큼 퇴직금 운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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