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외자본이 명목상 회사를 이용하거나 거주지국을 위장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8168억원”이며 “국세청의 부실과세로 인해 과세가 누락된 금액은 1083억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조세조약을 악용한 소득금액은 115억원에 달하는 등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탈세한 소득금액은 무려 9367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거나 거주지국으로 위장해 탈루하다 적발돼 추징된 금액은 1577억원, 부실 세무조사로 누락된 금액은 69억7000만원, 그리고 조세조약을 악용해 탈루한 추징액은 17억3000만원 등 총 16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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