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과 신협 등에 따르면 대전 S신협의 회계담당직원 K모씨는 지인들과 짜고 허위 감정서 등을 이용해 지난 2004년도 이후로 4년간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한 부당 대출 행위를 해오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현행법상 신협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 20% 이내에서 대출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불법 대출이 된다.
금감원은 지난 5월 30일부터 9일 동안 검사를 진행하면서 이같은 불법대출 행위를 발견했고 현재 제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해당 신협의 전무를 면직 처리하고 담당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금감원과 신협은 여신한도 초과 불법대출 금액을 달리 말한다. 금감원은 K모씨가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금액을 동구 모 오피스텔 대출 등 122억원에 이른다고 집계했으나 신협은 70억200만원 가량으로 주장한다.
신협 관계자는 "2004년부터 4년간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지금은 (금감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렇지만 관련 직원들을 모두 징계했고 대출금도 대부분(약 140억원 가량) 회수했다. 현재 한도를 초과한 대출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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