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2011 국감> "위례신도시, 국방부 몽니에 표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26 12: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방부 주장 수용시 보금자리 분양가 3.3㎡당 300만원 ↑<br/>신영수 의원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와 이주민만 피해"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방부가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 내 보유 골프장에 대해 지나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2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이익을 포함한 (국방부 소유 골프장에 대한) 시가보상을 요구하는 국방부의 몽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다"며 "군시설이전 협약의 당사자인 국토부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위례신도시 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고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만큼 이를 반영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국방부 요구를 수용하면 토지 보상가격이 당초 LH의 추정 감정가 5조4500억원에서 11조3100억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며 "이 경우 위례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격은 현재 3.3㎡당 1280만원에서 1580만원으로 300만원이상 올라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위례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과 일반 민영 주택의 분양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셈이다. 또 높은 보상가는 이주자 택지의 산정기준인 조성원가에도 그대로 전가된다.

신 의원은 "국방부는 지금까지 군시설부지 수용을 하면서 시가 보상을 해준 전례가 단 한건도 없으면서, (위례신도시 내 보유 부지에 대해서는) 시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국방부의 행태로 조성원가가 확정되지 않아서 2949가구의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물론, 740가구의 이주민들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지 못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