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과 징계 부가금으로 부과된 1200만원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제자 폭행 의혹 등으로 비난을 받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3월 파면됐다.
이에 김 전 교수는 "폭력이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행동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이는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며 심한 폭력은 없었다. 오히려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며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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