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기간에는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명·어선표지판 은폐 ▲어구사용량 초과 부설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불법어업 일제단속과 관련 중점 단속대상, 불법어업 신고센터 등을 포함하는 홍보용포스터 3500부를 제작, 어업인들의 왕래가 많은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부착해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원남획 등 고질적·기업형 불법어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일제단속기간 이외에도 연중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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