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전국 불법어업 일제단속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26 16: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인 간 분쟁을 일으키는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주요 불법어업에 대해 10월 한달 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육·해상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명·어선표지판 은폐 ▲어구사용량 초과 부설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불법어업 일제단속과 관련 중점 단속대상, 불법어업 신고센터 등을 포함하는 홍보용포스터 3500부를 제작, 어업인들의 왕래가 많은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부착해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원남획 등 고질적·기업형 불법어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일제단속기간 이외에도 연중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