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10월부터 부동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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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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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훈 기자) 충칭(重慶) 시가 내달부터 주인이 있으나 거주자가 없는 단독 주택에 대해 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디이차이징르바오가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충칭시는 중국에서 최초로 실거주자가 없는 주택에 대해 부동산세 부과를 시행하는 곳이 된다.

실거주가가 없는 독채 별장은 주로 충칭시 북부의 신도시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약 3400개의 주택이 이번에 세금 부과 대상일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일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는 중국 내 최초로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했던 충칭시가 징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충칭 시는 7개월 간 시행해 온 부동산 보유세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력을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 과세 범위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부동산 보유세 징수 범위를 시장 가격보다 1.5배 비싼 고급 주택 등 현행 범위보다 더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상하이ㆍ충칭에서 재산세에 해당하는 부동산세 징수에 나섰다. 그동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식히기 위해 2개 도시에서 시범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베이징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번에 실시하는 실거주자가 없는 공실 주택에 대한 부동산세 부과도 충칭 시를 시범으로 실시한 후 전국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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