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20개 대학병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중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무려 25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공교육의 기능을 사립학교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교육의 공공성 등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립학교의 건강보험료 중 20%를 대신 납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직장이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사립학교의 부담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손 의원은 “이는 교육의 기능과 거리가 있고, 매년 수천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립학교 병원 직원의 건보료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30년이 넘은 사립학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부담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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