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정자·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알선할 수 없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에 따르면 전국 139개 정자은행 중 제일병원, 차병원, 서울대병원, 프리모산부인과의원, 제일산부인과의원 등이 정자기증자에게 보상비를 제공하고 있다.
보상비는 차병원이 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일산부인과의원 15만원, 제일병원 10만원, 서울대병원 7만원, 프리모산부인과의원 5만원 순이었다.
이들 병원을 비롯해 일부 정자은행은 정자를 불임부부에게 시술할 때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받고 있었다.
불임부부 시술비는 경기 일산 소재 마리아의원이 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프리모산부인과 79만9000원, 부산대병원 70만원, 차병원 66만원, 서울대병원 50만원 등이었다.
윤 의원은 “수요로 인해 음성적 정자 거래는 계속될 것”이라며 “정자 거래를 양성화하고 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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