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고위험·고수익’상품에 투자하는 전문사모펀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헤지펀드 도입에 대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 헤지펀드는 투기성 자본이라는 인식이 강해 해외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형태만 가능했다. 그러나 증시 급변동 시기에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를 위한 헤지펀드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프라임브로커 사업을 위한 국내 증권사들의 유상증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우증권은 1조원이 넘는 유상증자에 나서 프라임브로커 조건인 자기자본 3조원 조건을 충족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초 공포 즉시 시행될 것”이라며“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모범규준 제정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투자은행 활성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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