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에 따르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전국 도입률은 기준대수 2785대의 47.3%에 불과한 1318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2011년 현재 약 1186만명으로 총 인구의 24.2%로 예측된다.
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호 받는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지자체 중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평균치 이하인 곳은 대구광역시(42.5%), 광주광역시(38.5%), 울산광역시(37.8%), 경기도(31.3%), 강원도(19.1%), 충청남도(28.7%), 전라남도(15.1%), 경상북도(28.7%), 제주도(12.8%) 등이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지자체별로 정하게 돼 있지만 전국 162개 지자체 중 112개의 지자체는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등 이동편의 보장은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무”라며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 제고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재정여건 등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저조한 것을 인정하며, 앞으로 각 지자체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시스템을 구축토록 독려하고 도입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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