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티스토어를 소유한 SK텔레콤과 오즈스토어를 운영하는 LG유플러스가 그동안 앱을 구입한지 24시간 이내에만 환불요청을 받아 이를 자진시정토록 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문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시정된 환불규정은 이미 적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또 티스토어와 LG U+의 `오즈스토어‘, 올레마켓(KT), 삼성앱스(삼성전자) 등 4개 앱스토어 사업자에게 앱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해 앱에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와 연락해 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 오는 12월부터는 유료 앱을 판매할 경우 무료 체험관 등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유료 앱을 구입할 경우 사용 전에는 내용 파악이 어려운 데다가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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