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일반약 가운데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팔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종업원을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밖에 의약품 품목허가와 품목 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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