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신제품 인증제는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을 융합한 ‘융합 신제품’이 개별법상 허가 기준이 미비한 경우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적합성 인증 협의체에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 최대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렇게 인증을 받은 제품은 근거법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사업화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법은 이와 함께 융합 신산업의 범위와 산업융합형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의 참여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의 산업 융합형 사업에 대해 자금, 판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경부는 산업융합 촉진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산업융합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업융합 관련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도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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