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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신제품 6개월 내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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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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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융합촉진법 내달 6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식경제부는 ‘융합 신제품 인증제’를 골자로 한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융합 신제품 인증제는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을 융합한 ‘융합 신제품’이 개별법상 허가 기준이 미비한 경우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적합성 인증 협의체에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 최대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렇게 인증을 받은 제품은 근거법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사업화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법은 이와 함께 융합 신산업의 범위와 산업융합형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의 참여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의 산업 융합형 사업에 대해 자금, 판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경부는 산업융합 촉진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산업융합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업융합 관련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도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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