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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SMS·이메일로 자동차검사 안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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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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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서비스 일반우편서 확대 실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일반우편으로 안내되던 자동차 검사 일정이 SMS,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월 4일부터 유선전화, SMS 및 E-mail 등을 통해 자동차 검사 일자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 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환경오염 감소효과가 있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해 연평균 약 200억원(50만건)에 달하는 검사경과 과태료가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자동차 검사 일자를 정확히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일반우편으로 자동차 검사안내를 진행해왔다.

앞으로 시행되는 자동차검사안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등록사무(신규, 이전 및 변경등록) 신청시 전화번호, 핸드폰 및 이메일을 기재해 신청하시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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