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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도한 교육열’ 아내에게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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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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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결혼 생활에 파경을 맞게 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가사합의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A(49)씨가 아내 B(47)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교육을 명목으로 자녀에게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하면서 교육에 관해 다른 가치관을 가진 남편 A씨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A씨가 B씨의 훈육방식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들에게도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갈등을 심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육상황, 양육태도, 자녀 본인의 의사· 나이·성별을 고려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A씨를, 딸의 경우에는 B씨를 지정했다.

1992년 결혼해 이듬해 딸을 낳고 또 2년 뒤 아들을 낳은 부부는 B씨가 자녀 교육에 지나치게 집착해 A씨의 만류에도 소리를 지르는 등 자녀들을 가혹하게 대하면서 부부간 갈등이 커졌다.

B씨는 특히 딸에 비해 아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받아오면서 폭언과 구타를 서슴지 않았고, A씨가 아들을 걱정해 2008년 여름방학 기간 친척집에 머물게 하자 이에 반발해 A씨와 아들에게는 식사를 차려주거나 빨래를 해주지 않았다.

부부는 이후 3년간 방을 따로 쓰면서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등 정서적 교류를 전혀 하지 않은 끝에 결국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게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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