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 등은 지난 7월 29일 오전 6시께 거제시 한 초등학교 앞 신호등에서 두 대의 그랜저 승용차에 나눠 타고 뒤차가 앞 차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치료비와 합의금 등 1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회사가 까다로운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 유흥비를 마련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보험회사 직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차보험에 가입된 렌터카를 활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1명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이들이 고의로 낸 사고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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