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판교, 광교 일대 공인중개업소 불법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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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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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개 업소서 41건 위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강남권과 판교, 광교 등에서 공인중개 시 중개보조원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경찰청·국세청·지자체와 함께 지난 20~21일 전월세 가격이 불안정한 서울 강남3구와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성남 판교신도시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4개 업소 4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사례로는 중개보조원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10건)가 가장 많으며 서명 날인을 누락한 사례도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확인 설명 소홀(5건), 간판 성명 미표기(5건), 무자격 영업(3건), 등록증 대여(2건), 유사명칭 사용(2건),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2건), 계약서 미보관(2건) 등이었다.

이중 무자격 영업과 등록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은 형사고발 대상이다.

등록증을 대여한 자는 등록취소, 무자격 영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유사명칭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들 위반자를 지자체에 인계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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