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의회는 오는 2012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
시의회는 시의 재정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셀련)은 28일 “이번 시의회의 결정은 시의 재정위기와 그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게 있어야할 의정비 결정권한도 남용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의정비 결정은 지급받아야 할 의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결정할 몫이라는 것이다.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의 부채비율은 38.9%(2011년도 2분기 현재)에 달해 중앙정부가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정을 위해 마련한 지표 중 부채비율의 심각기준인 40%에 다가서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민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더해 버스.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인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의 의정비 동결이 과연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분담하려고 내린 결정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정비 결정권한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그동안 인천시의회는 2008년도에 의정비를 2007년 대비 16.7% 인상한 5,951만 원으로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조치를 취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아울러“이번 의정비 결정은 민선6기 시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 결과를 평가받는 자리인 만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정비가 결정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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