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10월10일까지 10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불법구조변경 안내전단지도 배포한다.
현장 단속은 10월11일부터 11월3일까지 시 주관으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군.구 합동으로 이뤄진다.
합동단속이 없는 날에는 군.구의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도 진행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 변경해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해 운행하는 50cc이상 이륜차 등이다.
특히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의 상품용 차량 중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와 섬지역에서 남의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불법 운행하는 경우에 대해선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 자동차에 대해선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발 및 정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치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주민 신고를 관할 군.구 교통(행정)과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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