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A(49)씨가 아내 B(47)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교육을 명목으로 자녀에게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하면서 교육에 관해 다른 가치관을 가진 남편 A씨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A씨가 B씨의 훈육방식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들에게도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갈등을 심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말했다.
1992년 결혼해 딸과 아들을 하나씩 낳은 부부는 B씨가 자녀 교육에 집착한 탓에 가혹하게 대하면서 A씨의 만류에도 소리를 지르는 등 부부 간 갈등이 깊어졌다.
B씨는 성적을 잘 받아오는 딸을 편애하면서 아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받아오거나 정해진 문제집 분량을 제때 풀지 못하면 “이제 다 종 쳤다”, “너는 살 필요가 없어”. “너는 안 돼” 등의 폭언을 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거나 체벌했다. 심지어 호스로 물을 뿌리기까지 했다.
또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들의 책상에 톱질을 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도록 침대 매트리스를 세워놓기까지 했다.
A씨가 아들을 걱정해 여름방학 기간 친척집에 보내자 B씨는 이에 반발, A씨와 아들에게는 식사를 차려주거나 빨래를 해주지 않았고 이후 A씨 부자는 끼니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B씨에게 시달려 정신적 고통을 받은 아들은 올해 1월 병원에서 적응장애 및 아동학대피해자 진단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육상황, 양육태도, 자녀의 의사ㆍ 나이ㆍ성별을 고려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A씨를, 딸의 경우에는 B씨를 지정했다.
이 부부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방을 따로 쓰면서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결국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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