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모(원주) 씨로부터 7000만원을 빌려 불법 게임장에 투자한 뒤 단속에 적발돼 운영이 여의치 않자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지난해 원주에서 동향의 학교후배 박 씨를 우연히 만나 “내 친형이 대통령과 동서지간이고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내는 등 각별한 사이”라고 강조하며 모두 4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박 씨는 황 씨가 돈을 갚지 않자 지난 7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가 빌린 돈의 일부는 갚았으며 일부는 부동산을 설정하는 등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상태”라며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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