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7월 국세청 고시를 통해 경기도, 제주도, 6대광역시 소재 주류판매점(소매점, 식당,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판매토록 의무화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이달(9월) 30일 이전에 구입한 RFID태그 미부착제품은 먼저 판매한 후 태그부착제품을 구입․판매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내년 10월 1일부터는 국내 5개사 제품과 수입위스키를 포함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제품에 대해 전국지역(기타 도지역 포함)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될 경우 주류 유통자료와 대금 결제자료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청은 무자료거래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주류 불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류업체 및 유흥업소의 가짜양주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진품확인 가능한 휴대폰 기종은 갤럭시S․S2, SKY베가․S (SK텔레콤)이며, 올해 12월까지는 진품확인기기도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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