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복지분야 신규사업 가운데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설·정보화 사업은 예타를 통해 투자 타당성을 검증 받고 예산 지원을 받았지만, 복지사업은 B/C(수익/비용)을 정량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타를 받지 않았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예타 조사대상(5년간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12개 사업 가운데 단 1개(한부모가정자립지원사업)만 예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상 면제요건인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과 법령상 추진사업에 각각 6개, 5개가 해당된다고 판단해 예타를 면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예타를 보완하는 성격인 '간이예타'도 복지사업만큼은 피해갔다.
간이예타는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적정사업비 및 규모, 효율적 대안 등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조사다.
건설사업은 일정기준 이상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사후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복지사업의 경우에도 재검증 방법은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검증의 잣대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간 신규 복지사업 가운데 수혜자에게 현금 등을 지급해 사업목적이 달성되고 이전 소득만큼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발생해 B/C분석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예타를 면제해 왔다”며 “하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지투자에 있어 효율성이 기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직업훈련 사업군 가운데, 재직자 훈련은 강화하고 전략분야 훈련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등 분야별로 재원배분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직자 훈련은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방식의 특성상 수요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신성장동력과 같은 전략분야 훈련은 인력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계좌를 통해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훈련자가 원하는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계좌제’의 경우, 분야가 주로 경영·회계, 문화·예술, 음식, 미용·스포츠 등 특정분야에만 국한된다는 점에서 계좌발급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음식이나 미용과 같은 특정 분야로 편중되면서 영세기관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시급하지 않은 분야에 훈련이 몰리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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