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이란 과세당국에서 납세 의무를 소멸시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것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최근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청의 결손처분액은 2008년 2898억원에서 2009년 3331억원, 2010년 3807억원 등 해마다 400억~500억원씩 증가했다.
이로 인해 광주국세청은 국세청이 보유한 총 결손처분액(7조6772억원)에 대한 보유 비율도 지난 2008년 4.2%에서 2009년 4.7%, 2010년 5%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됏다.
또한 지난해 신규 발생 체납액도 929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청별 결손처분액 현황은 중부청(2조8476억원), 서울청(2조6468억원), 부산청(9236억원), 대전청(5161억원), 광주청(3807억원), 대구청(3624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무분별한 결손처분도 문제지만 체납액을 줄이고 결손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정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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