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투자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중소·벤처 투자시장을 분석해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자본의 벤처투자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연기금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풀(POOL)제도도 구성·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책펀드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부처 및 기관들이 투자펀드를 각각 운영하면서 신성장동력분야나 수익성이 높은 성장단계에 투자가 중복·집중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공적투자자금의 성장 단계별 펀드결성 현황을 보면 창업단계에는 27개 펀드(2020억원)가, 반면 성장단계에는 210개(3만9290억원) 펀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재정부는 공적 투자기관간 역할분담이 미흡해‘창업초기->성장->자금회수’의 선순환 구조가 곤란하다고 판단, 모태펀드로 통합해 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신성장동력펀드는 기존 출자분까지 포함에 모태펀드로 일원화하고 투자대상을 특화해 별도계정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다만 농식품부모태펀드는 현재까지 투자실적이 35억원에 불과하고 운용체계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일정기간 펀드를 운용해 본 후 향후 성과평가를 통해 재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별로 중점 투자분야도 설정해 운용한다.
중소기업 모태펀드는 초기(3년이내), 초기성장(3~7년), 해외진출 등 시장실패 분야에, 정책금융공사는 성장단계 및 세컨더리 펀드 등 중간회수시장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벤처 투자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시장을 분석하고 수요를 전망, 투자대상과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연기금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POOL제를 운영키로 했다.
한국벤처투자가 연기금 출자금을 위탁받아 풀을 구성하고 운용사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위탁수수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감사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투자 손실 보전 방안도 검토한다.
재정부는 복지사업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 타당성 검증 과정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분야 신규사업 가운데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설·정보화 사업은 예타를 통해 투자 타당성을 검증 받고 예산 지원을 받았지만, 복지사업은 B/C(수익/비용)을 정량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타를 받지 않았다.
실제로 2008년 이후 예타 조사대상(5년간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12개 사업 가운데 단 1개(한부모가정자립지원사업)만 예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를 보완하는 성격인 ‘간이예타’도 복지사업만큼은 피해갔다.
간이예타는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적정사업비 및 규모, 효율적 대안 등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조사다.
진행중인 사업도 건설분야는 일정기준 이상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사후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복지사업의 경우에도 재검증 방법은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검증의 잣대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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