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이날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학교)에 대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와 학교폐쇄 2차 계고(戒告ㆍ의무 이행을 촉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6일 명신대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27일까지 시정하도록 1차 계고를 했으나 학교 측은 대다수의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명신대는 설립인가 당시 허위자료 제출, 수업일수 미달학생에게 성적부여,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이 지적됐다.
명신대가 시정 요구를 다음달 19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현지조사, 청문, 학교폐쇄 명령 및 결과보고, 학교폐쇄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폐쇄 계고는 2∼3회에 걸쳐 이뤄지며 계고 1회에 20일의 기간을 둔다. 계고 후에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청문을 거쳐 폐쇄 여부를 결정한다.
교과부가 명신대 폐쇄를 11∼12월께 결정할 경우 폐쇄 절차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한편 교과부가 명신대와 함께 시정 요구와 1차 폐쇄 계고를 했던 성화대학(전문대)은 내달 1일까지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2차 계고를 할 방침이다.
두 대학은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17개 `대출한도 제한 대학‘(최소대출 그룹)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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