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갱신형 보험에 대한 보험사들의 계약 안내도 강화된다.
2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험계약조회시스템을 개선해 내달부터 사망보험 중복 여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망보험금이란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의 상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을 든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지난 7월 사망한 아시아나 화물기 기장이 7개 보험사에 사망보험을 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각종 사망보험 범죄도 급증함에 따라, 감독 당국은 손보협회에 사망보험금 중복 가입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지시했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본인이 사망해야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복 가입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면서 “그러나 내달부터는 보험사들이 가입자가 사망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는지를 알 수 있어 미리 관련 범죄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이르면 내달 중으로 보험 계약뿐만 아니라 청약단계에서부터 사망보험 중복 가입 여부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 앞으로 사망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내달부터 갱신형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최근 각 보험사에 지도 공문을 통해 보험 계약자가 보험상품을 갱신할 때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손보사들이 지난 6월부터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를 평균 19~26% 정도 올려받아 보험 계약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내달부터 보험료 예시기준에 향후 갱신 시 20% 정도 보험료가 오를 수 있음을 보험 계약자에 공지하기로 했으며, 홈쇼핑이나 케이블채널 등에서 갱신형 보험 모집 광고 시 이 같은 갱신보험료 예시를 넣기로 했다.
보험 계약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에 갱신형보험(특약)이 포함돼있다는 점을 안내하기로 했으며, 갱신 안내장 발송 사실을 휴대전화의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갱신형 보험 관련 교육을 추가하고, 보험사 자체 제재 기준에 갱신형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를 추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갱신형 보험의 경우 갱신 때마다 인상 폭이 크다는 지적이 많아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내달부터 관련 안내를 자세히 하고 보험 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