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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 예보, 부실책임손배금 회수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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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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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예금보험공사가 2003년 이후 제기한 부실저축은행 책임 손배소에서 416억원의 승소를 했지만 회수금은 95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 강성종 의원이 제출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2003년 이후 김천 등 16개 저축은행의 위법 및 부당행위 관련자 203명에 대해 약 914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416억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80%가 넘는 승소율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95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예보는 최근 영업정지된 부산 계열 등 8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위법, 부당행위 조사 중이며 재산조사 결과 발견된 금융재산 및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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