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08년 3.4분기에서 2011년 1.4분기 동안 7차례 MOU 미이행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임원과 직원들에게 수차 주의와 징계요구가 내려졌으며 2008년에는 임원에 대해 직무정치 조치도 취해졌다.
이행부진사항의 경우 MOU 재무재표 미달성이 가장 많았지만 2008년의 경우 외화차입시 CDS거래 적정성 검토 미흡, 복리후생제도 미흡, 신탁사업단 부동산 PF 불합리 취급 등도 지적됐다.
작년 말에는 재무목표를 미달성한 상태에서 임금 인상을 추진해 주요임원이 주의조치를 받기도했다.
특히 우리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우리금융지주도 2회 지적을 받았으며 우리금융의 또 다른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경우 지난해 10월 27일 내부통제 소홍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으로 임원 경고 3건와 징계및 주의요구 7건응 받는 등 MOU 미이행으로 6차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